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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고지 기간 15일로 단축…고지 방법도 확대

 

[IE 금융] 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된 계약자에게 피해 사실 고지일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또 문자, 유선, 이메일 등 고지 방법도 확대한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탓에 발생한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제도 법정화에 따른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보험사기 때문에 일어난 보험료 할증과 같은 피해 사실과 후속 처리 절차를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피해자 구제 강화 내용은 고지 기한 단축, 고지 방법, 환급 절차 표준화 등이다. 우선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과 같은 피해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고지할 때 기존에는 회사별 자율 수행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고지할 수 있었던 기한을 15영업일 이내로 단축하도록 변경됐다.

 

여기 더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험사의 문자·유선 고지방법과 횟수 등을 표준화해 운영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최소 네 번 이상 안내해야 하며 문자, 유선, 이메일로 고지방법도 늘려야 한다.

 

더불어 할증보험료 환급 안내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을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URL이 없는 표준안내문으로 고지한다. 만약 피해 사실 고지를 하지 못한 경우 변경된 피해자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하는 방식으로 미고지 발생을 차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환급 절차 기준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피해자의 환급 동의를 받은 이후 정해진 기한 없이 자율적으로 환급했지만, 이제부터 피해자가 환급을 동의한 경우 지체 없이 환급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특별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장기 미환급 피해자에 대해 오는 10월까지 미환급 할증보험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환급 처리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피해자 1만9482명에게 부당 할증보험료 86억 원(전체의 97.2%)을 환급했으며 1312명이 미환급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을 받지 못한 보험계약자는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직접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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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은 지난 2016년 제정된 이후 8년 만에 개정됨. 앞으로 보험사기의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한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보험사기행위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