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E 금융] 이제부터 독감 진단비 100만 원처럼 보장 금액이 비합리적으로 높은 상품이 사라진다.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보장 금액을 산출하는 규제가 생겼기 때문. 또 차익 거래 금지 기간은 현재 1차 연도에서 보험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사가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고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내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알렸다.
앞서 보험업계는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이후 회계상 사업비 부담이 대폭 줄자 단기 성과를 내기 위해 상품을 통한 과당 경쟁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독감치료비 보장 보험은 대략 8만 원 내외의 치료비가 발생하지만, 보장 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경쟁을 벌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본인 부담금이 약 2만 원임에도 하루 보장 한도가 최대 26만 원으로 올리기도 했다. 상급병실료는 최대 70만 원 수준으로 뛰었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한도를 1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초 불건전 경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 받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상품 개발과 심사 절차를 개편한다. 보험사는 당국이 만든 보장 금액 한도 설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 의료비로 평균 의료비를 고려해 담보(보장)별 적정 한도를 정해야 한다. 의료비 상승률 역시 객관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만 반영해야 한다.
상품심의위원회는 상품 개발과 판매와 같은 모든 사항을 총괄하도록 권한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들은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포함해 상품 보장 한도와 환급률 등 적정성을 모두 심의한다. 더불어 상품 판매 이후에도 부실 상품으로 발생할 리스크 가능성을 점검한다.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회의 자료는 10년간 보관된다.
차익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차익 거래 금지 기간은 현재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늘린다. 차익 거래는 판매 수수료와 해약 환급금이 납부 보험료보다 많아 차익을 얻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협회 차원의 보험사고 예방 지침 제정도 나선다. 예방 지침에 따라 보험사는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을 5년마다 바꿔야 한다. 금융 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는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해야 한다.
준법 감시 인력도 늘린다. 임직원 1% 이상은 준법 감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이 가운데 절반은 전문 자격 보유자여야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셜(PF) 대출과 같은 투명한 자금 집행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업무 위탁 시 발생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방법과 처리 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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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6월 보험업권 내에서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상품을 개발·판매한 보험사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일제점검에 착수. 이를 통해 단기납종신보험,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등 관련 상품을 개발·판매한 경영진의 책임에 대해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