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乙巳年)에 새로 생기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참 많네요. 삶의 질이 작년보다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크게 세 분야로 나눠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금융
▲예금보호한도 상향 : 은행 등 금융사 예금 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2001년 예금보호한도 도입 이후 24년 만에 50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달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
▲착오송금 반환 지원 강화 : 계좌번호 입력 실수 등 오송금한 금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반환받아 돌려주는 금액을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상향. 수취인 자진 반환 요구 기간은 3주에서 2주로 축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 오는 10월부터 전국 의원 7만 개와 약국 2만5000개 연계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완료.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고 싶은 소비자가 병원 등에 요청하면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돼 보험금이 청구되는 방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 개편 : 명확한 기준이 없던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이외의 다른 비용 부과 금지.
▲주담대 중도상환 수수료 절반 수준 인하 : 이달 중순 이후 신규 대출 건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절반 이하로 인하. 약 1.2~1.4% 수준인 5대 시중은행 중도상환수수료는 0.6~07% 수준으로 하향.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 : 오는 7월부터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가리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도입. 이런 만큼 대부분 금융권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
▲카드 수수료율 인하 : 내달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약 304만6000곳의 우대 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포인트 인하.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8∼20세)의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10만 원씩 늘려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는 1인당 40만 원 공제.
▲결혼세액공제 신설 : 신혼부부 혼인 신고 시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 감면. 작년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 대상으로 혼인 신고를 한 해에 적용되며 생애 한 번만 가능.
▲상속세 부담 완화 : 상속세 최고세율 30억 초과 시 50%에서 10억 원 초과 시 40%로 하향 조정. 구간별 세 부담 감소로 과표도 조정하는데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 오는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확대로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포함.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포함하지 않으며 신청 업체만 해당.
▲청년도약계좌 혜택 강화 :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 5년간 최대 144만 원에서 198만 원으로 증액. 2년 넘게 8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신용점수 5∼10점 가산하며 누적 납입 원금의 최대 40%까지 부분 인출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완회돼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2억5000만 원으로 확대. 올해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가 대상이며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금리 우대폭도 0.2% 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상향 조정.
▲취약계층 장기채무 상환유예 : 연체기간 1년 이상인 500만 원 이하 장기채무가 있는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1년간 상환유예. 이후에도 상환 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로 원금 100% 감면.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 오는 3~4월 중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4~7월 사이 상생 보증·대출 등의 정책 시행. 또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이수 후 취업·창업에 성공하면 공공정보 등재 즉시 해제.
▲공매도 재개 : 오는 3월31일부터 공매도 재개.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사후 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90일, 연장 포함 총 12개월).
▲대체거래소(ATS) 출범 : 올 상반기 내 대체거래소 출범에 따른 주식시장 경쟁체제 전환으로 거래 시간 연장 및 수수료 절감 기대.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 서비스 : 2일부터 오픈뱅킹 이용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법인계좌도 하나의 은행에서 통합조회 가능.
▲고교 수업에 금융과목 신설 :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 방지와 금융 이해를 높이고자 고등학교 과목에 '금융과 경제생활' 신설.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 2분기 내로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출시.
◇사회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지난해 9860원보다 170원(1.7%) 인상.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시 월 급여 209만6270원. 모든 사업장에 동일 적용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 무관.
▲국군 병사 월급 인상 : 올해부터 병사 월급을 병장 125만 원에서 150만, 상병 100만에서 120만, 일병 80만에서 90만, 이병 64만에서 75만 원으로 인상. 전역 후 목돈 마련용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에서 55만 원으로 증액.
▲육아지원 3법 개정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라면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및 네 번 나눠서도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인상·사후지급방식 폐지 :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현행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액. 육아휴직 급여 25%를 복직 6개월 후 지급했던 제도를 없애고 육아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
▲고교학점제 시행 : 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이 자기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 후 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 3년간 192학점 이상 얻으면 졸업 인정.
▲20∼49세 남녀, 임신 전 건강관리 지원 :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을 임신 준비 부부뿐 아니라 결혼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로 확대. 횟수도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어나며 여성은 부인과 초음파·난소기능검사, 남성은 정액검사를 검사항목에 포함.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 오는 7월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 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며 불응하면 국세 강제징수로 양육비 징수. 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만 18세까지 지원.
▲늘봄학교 초등 2학년까지 확대 : 올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
▲국가장학금 수혜 확대 : 현재 전체 200만 대학생 중 100만 명이 혜택을 본 국가장학금 지원 구간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넓히고 수혜 대상도 올해보다 50만 명 늘리는 등 전체 대학생 75% 수준인 약 150만 명까지 확대.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 확대 : 교내외 일자리를 제공하는 근로장학금 대상 인원을 올해보다 6만 명 더 늘려 20만 명으로 확대. 또한 원거리 대학 진학 기초·차상위 대학생 약 4만2000명에게 월 20만 원씩 주거비용 지원.
▲장애인 복지강화 : 중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며 저소득 장애인은 10만 원 추가 지급. 또 장애인 고용 기업에는 연간 960만 원 장려금 지급. 더불어 전국에 장애인 직업 훈련 센터 10곳을 신설하고 장애인 교통비도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장애인 콜택시 수도 전국적으로 20% 확대.
▲노인 일자리 100만 개로 확대 : 기존 80만 개였던 노인 공공일자리 수를 100만 개 확대. 주요 직종은 공공시설 안내, 공원 환경 정비, 초등학교 등하교 지도 등으로 주 15시간 근무 시 급여 30만 원 지급.
▲내용물 줄인 식품 정보 제공 : 내용량이 종전보다 줄어든 식품은 내용량 변경일부터 3개월 이상 제품 내용량과 변경 사실 기재. 출고 가격 조정으로 단위 가격이 오르지 않았거나,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라면 미표기.
▲청소년 신분증 위조·도용 시 업주 처분 면제 : 오는 4월부터 24시 찜질방과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면 영업자의 행정처분 면제.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사례 차단 : 가수 김호중 사례처럼 오는 6월부터 음주운전 의심자가 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 금지. 위반하면 음주측정 거부 행위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기간 등 적용.
▲헬스장 등 휴·폐업 시 사전 통보 : 헬스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오는 4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예정일 14일 전까지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회원과 일반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효과 있는 숙취해소제만 판매 :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판매 가능. 어길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등의 처분. 다만 기존 유통 제품은 표시·광고물을 수정할 수 있도록 6월30일까지 계도 기간 부여.
▲CJ, 주 7일 배송서비스 도입 : CJ가 주 7일 내내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실시. 배송기사들의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도 도입해 기사들의 휴식권 확대도 병행.
▲9급 공무원 시험 개편 : 인사처가 출제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시험 및 지역인재 9급 시험 방식이 국어, 영어 과목 등 암기 위주에서 벗어나 현장 직무 중심으로 변경.
▲인스타그램 미성년자 계정 비공개 :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 보호 기능을 도입해 18세 미만 사용자의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 팔로우한 사람이나 기존 팔로워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시간, 유해 콘텐츠 필터링도 강화.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인하 : 다자녀(18세 미만)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자동차 구입 시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또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처럼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2027년까지 3년간 연장 지원.
▲지방공기업 입사 시 윤리검증 강화 : 오는 7일부터 지방공기업 입사 시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검증을 거쳐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을 시 채용 원천 금지. 입사 전 해당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입사 후 밝혀지면 당연 퇴직 사유 해당.
▲고용24에서 구직 증명서 통합 관리 : 그간 개별 기관에서 따로 발급 및 제출 가능하던 자격, 경력, 학력 등의 구직 관련 증명서를 고용24 모바일 앱에서 통합 관리. 디지털 증명서 발급 시 채용기업에 즉시 제출도 가능.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오는 10월부터 정부가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해당 사업주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 등에 제한이 생기며 공개 명단에 이름 등재 시 출국금지 조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올 1분기(1∼3월) 중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지역 내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인식하거나 QR 코드를 발급하는 방식.
▲반찬 안 남기고 공영 자전거 이용 시 탄소중립 포인트 적립 :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 항목에 '공영 자전거 이용'과 '잔반 남기지 않기' 추가. 공영 자전거 이용 및 식사 전후 잔반량 확인 장치가 있는 곳에서 식사 후 음식을 남기지 않으면 포인트 지급. 모바일 앱 '카본페이'로 이용 가능.
▲공공서비스 맞춤 안내 서비스 시작 :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공공서비스 정보 및 자격기준을 알아서 안내하는 맞춤형 알림서비스 '혜택알리미' 시작. 은행 앱이나 포털사이트 등에서 서비스 동의를 얻어 청년·구직·출산·전입(이사) 등 4개 분야 800여 개 정보 제공.
▲도로위험 기상정보 정규 서비스 : 전국 주요 고속도로 12곳을 대상으로 티맵 등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살얼음, 가시거리 등 도로위험 기상정보 전달.
▲통합문화이용권 금액 인상 : 문화예술, 여행, 체육 활동과 관련해 전국 3만여 개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통합문화이용권의 1인당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7.7% 인상.
▲어린이집 운영 사업주 취득세·재산세 면제 : 직영, 위탁 무관하게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 아울러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장애인·국가유공자 자동차 세금 감면 연장 :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시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지금처럼 2027년까지 3년간 연장. 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하면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간 연장.
▲청년 생애 첫 전기차 구매 지원 :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차종별 국비보조금의 20% 추가 지원. 또 다자녀가구는 당초 기본 국비보조금 10% 추가 지원에서 정액 지원(100만~300만 원)으로 개편해 더 많은 보조금 지원.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 올해부터 동물생산·동물판매·동물수입·동물장묘·동물미용·동물위탁관리·동물전시·동물운송업 등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CC(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 CCTV 설치 장소도 구체화해 반려동물이 생활하거나 체류하는 모든 공간에 설치.
▲동물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 대상으로 진찰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 각종 검사비 및 판독료, 예방비, 광범위 구충비 등 동물진료비 사전게시항목 확대.
◇부동산
▲인구감소지역 주택 과세 특례 신설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를 2026년 12월31일까지 매수하면 1주택자로 간주. 1주택자와 같은 양도소득세(12억 원 비과세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 12억 원 등) 특례 적용.
▲생애 첫 소형주택 구입 시 취득세 300만 원 면제 :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면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 면제. 감면 대상은 다가구, 다세대·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이며 2025년 안에 취득한 주택에 해당. 또 전용면적 60㎡ 이하, 구입가격 6억(지방 3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 아울러 소형·저가주택에 전·월세로 살다가 해당 주택 취득 시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해도 한 번 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 혜택. 1년 이상 임차 거주하던 주택(아파트 제외) 대상이며 작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한 주택 해당. 전용면적 60㎡ 이하, 구입가격 3억(지방 2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오는 6월부터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기존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바뀌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기 전까지 진단 통과 시 해당.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 숙박이 불법이던 농막과 달리 하룻밤 숙박 가능한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 건축 가능. 연면적 33㎡(약 10평) 이하로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 절차 없이 지을 수 있고 연면적 구애 없이 덱,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 시설도 설치 가능.
▲한센인 정착 마을 취득세·재산세 감면 연장 :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은 3년간 더 연장.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경감 연장 :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수분양자가 집값 일부(10~25%)만 내고 입주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20~30년간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오는 2027년까지 25% 경감.
/이슈에디코 전태민·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