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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투자자 IPO 단타 방지…상장 폐지 강화·절차 축소

 

[IE 금융]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기관 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수요 예측 참여 자격·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기로 한 것. 또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개선 기간을 축소한다.

 

21이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한국거래소(거래소), 금융투자협회(금투협), 자본시장연구원은 서울 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 이 방안들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관 수요 예측 참여 자격↑…제재도 강화

 

우선 신중한 수요 예측 참여를 위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작년 국내 증시에 상장된 77개 IPO 종목 가운데 74개(약 96%)에서 기관투자자가 상장일에 '순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기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상장 직후 바로 매도를 통해 차익 실현에 나선 것.

 

당국은 이런 단기차익 투자로 수요 예측 과열·적정 공모가 산정 저해 등이 발생해 새내기 주가 상장일에 급등한 후 지속 하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우선 배정 비중을 30%, 내년부터 40%로 적용한다. 만약 확약 물량이 40%에 미달할 시 주관사가 공모 물량의 1%를 취득(상한 금액 30억 원)해 6개월 동안 보유해야 한다. 의무보유 확약 최대 가점 기간도 최대 3개월(5점)에서 6개월(7점)로 신설했다.

 

정책 펀드의 의무보유 확약도 늘린다. 현재 정책 펀드인 하이일드펀드, 코스닥벤처펀드에 대해 공모 물량의 5~25% 별도 배정 혜택이 제공되지만, 향후 최소 의무보유 확약(15일 이상)을 한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 배정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반한 협회 차원의 제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수요 예측 참여 제한 위주로 제재를 운영, 감경 기준을 명확히 계량화해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요 예측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한 수요 예측 참여 자격도 강화한다. 먼저 사모운용사·투자일임회사 참여 자격을 높여 기존 고유재산 참여 시에만 존재하던 등록 기간·총위탁재산 규모 관련 자격요건을 운용 재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단 3개월 이상 의무 보유 확약 시 강화한 요건 적용을 면제, 기존에 조성된 펀드·일임계약의 경우 내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재간접펀드, 해외 페이퍼컴퍼니을 이용한 우회적 참여도 제한한다.

 

또 금융당국은 코너스톤투자자와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조건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 대한 사전 배정을 허용하는 제도다.

 

◇상장 폐지 요건 강화·절차 축소…투자자 보호책도 준비

 

정부는 저성과 기업의 효율적인 퇴출을 통해 증시 전반의 밸류업에 기여하기 위해 상장 폐지 요건은 강화, 절차를 간소화했다. 여기 더해 퇴출 확대로 일어날 투자자 보호 이슈를 보완하기 위해 투자자의 거래 계속성·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우선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 기준을 상향한다. 기존에는 이런 요건이 낮아 지난 10년간 두 요건으로 인한 상장 폐지는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연착륙을 위해 상향 목표치까지 3단계, 3년에 걸쳐 조정하고 매출액은 시가총액 대비 실제 조정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년씩 미뤄 실행한다. 이렇게 매출액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매출이 낮은 기업을 고려해 최소 시가총액 요건(코스피 1000억 원·코스닥 600억 원)을 충족할 경우 매출액 요건을 면제하는 완충장치도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기준도 높인다. 앞으로는 2회 연속 감사의견 미달 시 즉시 상장 폐지하기로 한 것. 하지만 예외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회생·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개선 기간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코스닥에만 도입된 분할 재상장(인적분할 후 신설법인 상장) 시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 폐지 심사 제도를 코스피에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심사 절차 효율화를 위해 코스피는 개선기간을 최대 4년에서 2년, 코스닥은 심의 단계를 3심제에서 2심제로 축소하는 동시에 최대 개선기간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인다.

 

투자자 보호 보완을 위해 상장 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한다. 금융투자협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해 상장 폐지 주식의 거래 기반을 개선하기로 한 것. 협회는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가칭)를 신설해 6개월 동안 거래를 지원한다. 6개월 거래 후에는 협회 평가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K-OTC로 연계 이전해 거래를 할 수 있다.

 

상장 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시도 확대한다. 투자자의 알권리 제고 측면에서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한 것.

 

금융위 관계자는 "바로 시행 가능한 내용은 오는 4월1일, 내부 시스템 개편이나 투자자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내용은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