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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안정성 UP"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5000만→1억 원 상향

 

[IE 금융]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이번 조정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파산해도 예금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령과 같은 시행령 개정에 맞춰 바뀐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1억 원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생명보험·손해보험)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등이다. 개별법에 따라 각 상호금융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지역조합 ▲수협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도 마찬가지다.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보면 우선 퇴직연금(DC형·IRP)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경우 예금처럼 보호상품으로 운용될 때만 보호된다. 이와 달리 운용 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금융상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 금융기관에 여러 개의 예·적금 계좌를 보유할 때는 모든 예·적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일례로 한 고객이 A은행 세 개 계좌에 총 1억5000만 원을 보유했다면 1억 원까지만 보호된다. 다만 A은행에 9000만 원, B은행에 8000만 원에 예금을 보유하면 전부 받을 수 있다.

외화예금 및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보호 대상이며 추후 가입한 상품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 시행된다는 안내문과 로고가 표시된다. 직원도 이를 설명하고 예금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한 뒤 "국민의 신뢰에 자신감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어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대응한 실무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기에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으로 예금자 재산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금보험공사(예보) 유재훈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했다. 더불어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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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운영하는 국영 금융서비스기관으로 농어촌이나 금융 소외 지역에서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

 

이처럼 국가가 운영하고 직접 지급을 보증하는 만큼 우체국예금은 전액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