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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개봉하면 반품 불가" 신세계·우리홈쇼핑, 공정위 제재 받아

[IE 산업] 포장을 뜯을 시 반품을 할 수 없다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신세계와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이 제재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면서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20일부터 2017년 6월30일 까지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우리홈쇼핑도 지난 2018년 2월13일부터 올해 4월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공기청정기, 진공청소기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을 알렸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예외 사유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