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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베이직, 오늘 마지막 운행…11일부터 시동 끈다 

 

[IE 산업] 타다의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베이직'이 10일 마지막으로 운행을 하고 11일부터 서비스가 무기한 종료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일명 '타다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4일 뒤인 지난달 11일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며 공지한 바 있다. 타다금지법은 개정안 공포 후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지만, VCNC는 서비스 중단을 결정했다.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한 타다 베이직은 지난 2018년 하반기에 등장해 타다의 주력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현재 타다 운영 차량 1500여 대 중 약 1400대가 베이직 서비스 차량이다. 타다 베이직 차량은 타다 임직원과 가족에게 우선 매각한 뒤 남은 물량은 중고차 시장에 풀릴 예정이다.

 

여기 더해 VCNC는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약자를 위한 호출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를 법안 통과 뒤 하루 만에 종료했다. 또 타다를 모기업 쏘카에서 분리하려는 계획도 백지화됐으며 쏘카 이재웅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VCNC 박재욱 대표는 지난달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알리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은 타다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다고 통보고했고 투자 논의가 멈췄다"며 "타다 서비스 출시 후 감당해 온 수백억 원의 적자는 이미 치명상이 됐다. 미래의 문이 닫혔고 타다는 두 손 두 발이 다 묶여버렸다"고 토로한 바 있다. 

 

타다 베이직 종효 후 타다는 준고급 택시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카니발 예약서비스 '타다 브라이빗', 공항 이용 예약서비스인 '타다 에어'만을 현행처럼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타다 베이직 종료로 일자리를 잃게 된 타다 드라이버들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대표를 파견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VCNC는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