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먼지 쌓인 면세품 재고, 국내서 '반짝' 구입 가능

 

[IE 산업]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에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매출이 악화된 면세업계의을 돕고자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하게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했으나, 입출국 여행객이 지난달 기준 전년 대비 93% 급감하면서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했다.

 

이는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결정을 반영한 내용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허용한다. 또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개선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하면서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했다.

 

또 이들은 이번 조치로 면세점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의 20% 소진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 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