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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685건 적발 "엄정 조치"

 

 

[IE 산업]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화물차주가 대거 적발됐다. 

 

25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를 분석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 해당 지자체에 이를 통보했다. 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이었으며 ▲서울 137건 ▲부산 64건 ▲경남 44건 ▲경북 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 중에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용 승용차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데이터분석기법을 도입하면서 적발이 수월해졌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물류정책과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