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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문제 '나 몰라라'한 배민, 공정위 제재에 약관 시정

 

[IE 산업]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배민)'이 가입 식당에서 제공한 음식의 품질이나 정보에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 불공정조항을 시정했다.

 

배민이 시정한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다.

 

우선 배민은 자사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개선했다. 그간 배민은 소비자·음식점이 게시한 정보의 신뢰도, 상품 품질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앞으로는 음식점·소비자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진다는 방침이다.

 

또 배민은 특정한 사유로 소비자와 계약을 해지(회원 강제 탈퇴)할 때 이를 알리지 않고 일방적인 통지만 해왔다. 그러나 이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공정위 지적을 반영해 사전통지 절차를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앱에 공지사항으로 알리기만 하면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지적했다. 이에 배민은 '서비스 중단 등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를 한다'는 내용으로 이를 수정했다.

 

이 외에도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특정 사안을 통지할 때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조항을 바꿨다. 배민은 이런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약관을 이달 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은 "요기요·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 배민·요기요·배달통이 음식점에 적용하는 약관에도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