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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에 원급 50% 선지급 결정

 

[IE 금융] IBK기업은행은 11일 이사회를 통해 디스커버리 핀테크 글로벌(선순위)채권 펀드 투자자에게 '선(先)가지급‧후(後)정산'안을 결정했다. 선가지급 비율은 최초 투자원금의 50%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앞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어 "윤종원 은행장과 기업은행 이사회가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고통을 해소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전 국민의 눈과 귀가 기업은행 이사회 결정에 쏠렸다"며 "금융 피해자들이 당한 사기 피해를 정부와 기업은행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고 있음을 윤 행장과 이사회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이 펀드는 국내 운용사 디스커버리운용이 기획한 투자 상품으로 기업은행은 지난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 팔았다. 기업은행이 모집한 투자금을 미국 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형태다.

 

그러나 작년 4월 DLI가 실제 수익률과 투자 자산의 실제 가치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적발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DLI가 운용하는 펀드 자산이 동결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였고 글로벌채권펀드 695억 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 원이 환매 지연됐다.

 

이에 기업은행은 같은 날 오후 이사회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선가지급 결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고객이 기업은행과 개별 사적화해계약을 통해 선가지급금을 수령, 향후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된 최종 보상액과 환매 중단된 펀드의 최종 회수액이 결정되면 차액을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환매중단 장기화에 따라 자금이 묶여 발생하는 고객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일부터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되, 고객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은행은 세부적인 지급방법, 시기, 절차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