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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카카오TV…' 공정위, 7개 1인 미디어 사업자 제재

[IE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아프리카TV·카카오TV 등 국내 주요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24일 아프리카TV를 포함한 1인 미디어 사업자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티비 ▲윈엔터프라이즈 ▲카카오 ▲더이앤엠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050만 원을 부과한다고 알렸다. 

 

1인 미디어 사업자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roadcasting Jockey, BJ)가 콘텐츠를 생산해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들 1인 미디어 사업자 7곳 모두 초기 화면에 상호·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표시하도록 한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위반했다. 

 

아울러 글로벌몬스터,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앤엠은 사이버몰에서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하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아프리카티비는 유료아이템인 별풍선과 퀵뷰(광고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권한) 가격을 표시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와 아프리카티비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1인 방송 주요 시청자인 미성년 소비자가 정확한 최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아이템 환불 여부와 환불 절차에 관한 명확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