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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메디톡신' 시장 퇴출 소식에 주가 급락…경쟁업체 반사이익 

[IE 경제] 메디톡스(086900)의 주력 제품인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품목허가(판매허가)가 취소됐다는 소식에 이 회사의 주가가 급락 중이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날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를 비롯한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에 허가를 취소했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부터 이들 품목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메디톡스가 이들 품목을 생산하면서 허가된 원액이 아닌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여기 더해 원액과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날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도 있었다. 이렇게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뒤 이들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 3개 품목은 허가 취소했으며 또 다른 보툴리눔톡신 제제인 '이노톡스주'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과 동일한 과징금 1억7460만 원을 내렸다. 아울러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령했다. 

다만 식약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메디톡신주 안정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봤다. 이 위원회는 메디톡신 사용 현황, 보툴리눔 제제에 대한 국내외 임상논문, 일정 기간 효과를 나타낸 후 체내서 분해되는 특성 등을 종합해 안전성 우려는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소식에 이날 오전 10시 현재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전일 종가 대비 2만6000원(17.33%) 하락한 12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경쟁업체들의 주가는 반사이익 덕분에 강세다. 같은 시각 대웅제약은 대웅제약(069620)은 전 거래일보다 7500원(5.30%) 뛴 14만9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휴젤(145020)의 주가도 43만2700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2만4100원(4.60%) 상승했다. 이 외에도 종근당바이오(063160), 제테마(216080), 휴온스글로벌(084110), 한국비엔씨(256840) 등의 주가도 각각 ▲7.03% ▲12.23% ▲3.28% ▲11.43% 뛰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