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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하자, 입주 전 보수공사 끝내야…국토부, 개정안 입법 예고

[IE 경제] 내년 1월 24일부터 아파트 새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에서 하자를 지적하면 시공사는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오는 8월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알렸다.

 

이는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문제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 2012년 836건에서 2018년 3818건으로 급증했다.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선분양 제도 탓에 하자에 대응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사전방문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하고 조치현황을 인도일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린 뒤 모든 조치 결과를 또다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강화한다. 시·도지사가 설치, 운영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2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사용검사 전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중대한 하자와 그 밖의 일반 하자의 구분도 12월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