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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카카오스토리·밴드 통한 식품 허위광고 13곳 적발

 

[IE 산업] 카카오스토리를 비롯한 비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허위·부당 광고를 유포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를 포함한 부당 광고를 제작·유포한 업체 13곳을 적발하고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알렸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제작해 납품한 업체 1곳도 고발 조치한 뒤 해당 제품을 압류·폐기했다. 

 

식약처 측은 "이번 적발은 특정 지역 기반으로 네트워킹을 형성한 업체들 간 부당 광고를 조직적으로 제작·유포하고 있다는 정보 입수에 따라 광고 방식 및 거래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들 적발 업체는 기존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비롯한 공개 SNS에 광고하지 않고 카카오스토리·네이버 밴드와 같은 친구 맺기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허위·과대광고를 진행했다. 여기 더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교묘히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 유포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3건) ▲부기 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2건) 등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적발 사례와 같이 비공개 SNS에서 회원들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정보처럼 속이며 부당한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이라고 부탁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