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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신동주, 일본서 신동빈 이사직 해임 요구 소송 제기

 

[IE 산업] SDJ코퍼레이션 신동주 회장이 롯데홀딩스 및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최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발견되면서 명분을 잃은 신동주 회장이 일본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2일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에 따르면 광윤사는 도쿄지방재판소에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거쳐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당시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말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광윤사가 28.1%, 종업원지주회 27.8%, 임원지주회 6%, 이 외 관계사가 13.9%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광윤사의 최대주주지만, 타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에 배제됐다.

 

신동주 회장은 이날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의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그룹은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며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기업 이념에 반하고, 더 나아가 신 회장이 이사직은 물론 대표이사 회장 겸 사장의 지위에서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롯데그룹이 천명한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롯데그룹에 있어서 일본 롯데홀딩스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데, 호텔롯데는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 상장을 서두르는 이유다. 상장 만이 이들 지분을 희석시킬 수 있어서다. 

 

신동주 회장은 이런 일본 롯데홀딩스 경영 재기를 통해 한국 및 일본 롯데에 영향력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번번이 주주들의 손에 무산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신동주 회장은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롯데그룹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