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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월 말까지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거리두기 3단계 수준

[IE 사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21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20일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21일 자정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지되는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를 뜻한다.

 

 

이 같은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100인 이상의 집회는 금지됐지만,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시 측은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5일 개최된 집회에서 100명 규모로 집회인원이 신고됐지만, 수천 명이 참가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당시 시민 안전을 위해 출동했던 경찰기동대원 중에도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만약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주최자 및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에 벌금을 물 수 있다.

 

서울시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은 "n차 지역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동안 견고하게 작동된 방역당국의 감염병 관리시스템이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