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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온라인서 허위 부동산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

 

[IE 산업] 21일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허위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과 함께 업무 위임을 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 모니터링 대상은 ▲네이버 ▲부동산114 ▲다방 ▲직방 등 부동산매물이 올라가는 인터넷 사이트와 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총 2만1848건이었던 거짓매물 등록 건수는 ▲2만6449건(2016년) ▲2만7714건(2017년) ▲5만9790(2018년)건 ▲5만9371건(2019년)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제부터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 또는 실존 매물이라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을 올릴 수 없다. 또 매물 가격이나 관리비을 비롯한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누락 혹은 은폐, 축소할 수 없다.

 

여기 더해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단은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 여부가 확인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게재할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