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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광고비는 모두 이통사 몫" 갑질하던 애플, 공정위와 자진시정안 마련

 

[IE 산업] 지난 10년 넘게 국내 이동통신사(이통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 떠넘기기를 비롯한 갑질을 자행한 애플코리아(애플)이 자진 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내밀었다. 

 

공정위는 24일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 지위 남용 관련 잠정 동의 의결안을 마련했다"며 "25일부터 오는 10월3일까지 40일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렸다.

 

그동안 애플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사를 상대로 갑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애플이 국내 시장에 진출했던 시기는 지난 2009년인데, 이때부터 광고비, 매장 내 전시·진열비, 수리비, 지원금 등을 이통사에 떠넘겼다. 

 

광고비의 경우 자사 광고 마지막 1~2초만 이통사 로고를 내보내면서 관련 비용을 이통사에 모두 부담토록 했다. 또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무상 수리 서비스를 이통사가 대신하고 있었다. 

 

제조사와 이통사가 함께 부담하는 지원금도 애플 제품의 경우 모두 이통사의 몫이었다. 이 외에도 신제품 물량을 받기 위해 재고가 많이 남은 제품을 함께 떠안았다.

 

이번 공정위와 애플이 협의해 마련한 동의 의결안에 따르면 앞으로 애플은 광고비 협의 및 집행 단계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여기 더해 이통사에 떠넘기던 보증 수리 촉진 비용 폐지에 대한 협의도 진행했다.

 

아울러 현행 특허권 라이선스 조항 대신 계약 기간 특허 분쟁을 방지하면서도 이통사와 애플의 권리를 모두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찾기로 했다.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금 내용에는 ▲제조업 R&D 지원 센터 설립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400억 원 ▲디벨로퍼 아카데미 설립 후 인재 양성 250억 원 ▲디지털 교육 지원 100억 원 ▲아이폰 사용자 유상 수리 비용 할인 250억 원 등이다.

 

한편, 현재 애플이 절차를 밟고 있는 동의 의결은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 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최종 동의 의결안은 의견 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 수렴 내용 등을 종합해 다시 공정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