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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대출만기·이자상환 추가 연장…육아휴직 분할횟수도 확대"

 

[IE 경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 탓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약속했다. 또 계층별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2단계로 격상돼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며 "소위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런 맥락에서 기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 특히 더 큰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 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과 추가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홍 부총리는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기존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시한을 연장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위해 175조 원+알파(α)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를 발표했고 금융권은 지난 4월1일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연장, 이자상황을 최소 6개월 이상 유예했다.

 

홍 부총리는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 100조 원 이상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여력 12조 원을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보다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9월쯤으로 다가온 금융대출 유예조치 시한에 대해 금융권과 계속 협의한 결과, 오늘 오후 금융업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 더해 정부는 지난 1월부터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준비한 저출산·고령화 대응책을 발표했다. 인구변화 대응방향은 크게 ▲경제활동 참여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 제도설계로 나뉜다.

 

홍 부총리는 감소 중인 생산연령인구를 양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으로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를 현 1회에서 확대,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시장을 공식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주민센터 등을 통해 구직포기 청년을 발굴하고 고용서비스를 연계 제공할 것"이라며 "고령자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제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아울러 "평생교육과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하고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2021년에 마이스터 대학을 도입하고 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 과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지역공동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거래망 체계를 구축,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매도 시 양도세를 10%포인트 경감할 것"이라며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 현실화 등 제도개선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낭떠러지에 선 항공업을 돕기 위해서 시설요금 추가 감면 대책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국내외 물적·인적이동 급감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항공산업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한다"며 "이번 지원으로 항공사, 지상조업사, 면세점 등에 4600억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살펴보면 항공사·지상조업사에 정류료·착륙료에 대한 감면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면세점·은행을 비롯한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더 늘린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