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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웨이·다이슨 공기청정기, 실제 사용조건과 다른 환경서 실험

소보원, 주요 공기청정제품 품질·안전성·가격 비교 정보 '행복드림' 홈페이지서 공개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3일 공기청정제품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다이슨·블루에어 공기청정제품의 한국 온라인 총판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1700만원 부과.

한국암웨이는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공표명령 및 4억600만원의 과징금, 게이트비젼에는 시정명령과 1100만원의 과징금. 공정위가 짚어낸 제품은 한국암웨이의 '엣모스피어 공기청정기'와 게이트비젼의 '블루에어 공기청정기' '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 등.

또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양사의 광고문구는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는 부분. '제거율 99.99%, 99.97%'라는 수치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크게 다른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한 결과라 실제 성능과 다를 수 있다는 의견.

실제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제품 성능 실험 시 필터를 여과효율 측정장비(암웨이 공기청정기·다이슨 공기청정선풍기)나 집진효율 시험용 덕트(블루에어 공기청정기)에 장착한 뒤 미세입자 여과효율 측정.

이는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필터의 여과율만을 측정한 실험으로, 공기청정기의 성능은 장착된 필터의 여과효율, 공기청정기가 내는 풍량, 공기청정기 흡배기구의 기하학적인 형상 및 위치 설계 등 종합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

소비자보호원은 올해 시중에서 유통되는 주요 공기청정제품의 품질·안전성·가격 비교 정보를 공정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

한편 작년 5월 코웨이·삼성전자·위닉스·청호나이스·쿠쿠홈시스·에어비타·LG전자 등 7개사, 7월 코스모앤컴퍼니·대유위니아·JSP인터내셔날·SK매직·교원·오텍캐리어 등 6개사도 공기청정제품 성능 관련 광고에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 경고 등 공정위가 조처.
 

 

/이슈에디코 IE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