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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담합' 4개 업체, 과징금 169억 원 '폭탄'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관련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 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169억3501만 원을 부과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담합한 4개 업체는 ▲케이지(KG)모빌리언스 ▲다날 ▲에스케이(SK)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인데, 이 가운데 케이지모빌리언스와 에스케이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소액상품(월 100만 원 이하) 구매 때 쓰이는 비대면 결제서비스로 신용카드를 포함해 신용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결제수단 없이 휴대폰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사회초년생을 비롯한 금융 취약계층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휴대폰 소액결제 총 이용 건 중 30%가량이 연체·미납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총 이용 3억934만 건 중 연체 규모는 9280만 건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0년 3월~2019년 6월 연체료를 공동 도입하고 연체료 수준을 과도하게 결정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실행했다. 또 2012년 1~9월에는 연체료율을 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한 달 연체할 경우 적용된 연체율 5%를 연리로 환산하면 60.8%이며 이는 당시 이자제한법상 한도인 30%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단 하루만 연체돼도 5%의 연체료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