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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례·출산·수술 시 신용대출 한도 최대 1억 추가

 

[IE 금융] 내년부터 결혼, 출산, 장례, 상속세 납부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은행에서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은행권은 가계부채 관리 방침에 따라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실수요 부담을 덜기 위해 예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실수요자에 대한 특별한도 운용 등을 담은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련 실수요자 지원확대방안'이 마련됐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 4가지다. 대출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은행에 혼인관계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나 사망확인서, 임신확인서, 수술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유가 인정되면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의 특별 한도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0만 원인 경우 연소득의 100%인 6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출산 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연소득의 50%인 30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다. 대출 기간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특별한도로 받은 대출은 분할 상환 방식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에 분할상환 방식을 의무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 및 시행 여부‧일정 등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 거래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