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8일부터 사적모임 4인 제한…식당·카페 밤 9시까지

 

[IE 사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막고자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잠정 중단을 결정하고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


김 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1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 방역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하루 앞당겨 진행됐다.

 

김 총리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며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며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고 부연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18일 자정부터 내년 1월2일까지 16일간 적용된다.

 

한편, 김 총리는 이번 방역강화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