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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이라더니…일부 제품, 유효성 확인 어려워"

 

[IE 산업]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친환경 상품의 약 절반이 환경성 인증 마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상품은 인증 자체의 유효성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5개 오픈마켓(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쿠팡)이 판매 중인 180개 친환경 관련 제품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환경성 인증마크를 한 가지 이상 사용한 제품이 총 91개(50.6%)라고 알렸다.

 

법정인증마크를 사용한 제품이 60개(65.9%)로 가장 많았으며 해외인증마크 36개(39.6%), 업계자율마크 5개(5.5%)였다. 조사대상 제품은 ▲식·음료(48개) ▲유아용품(42개) ▲생활용품(50개) ▲위생용품(40개) 등 4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업체들이 법정인증마크를 가장 많이 사용했지만, 19개(31.7%)는 인증번호를 게시하지 않거나 작게 게시해 소비자가 인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한 5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인증이 폐지된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인증마크 경우 OCS 인증 11개(30.6%), FSC 인증 9개(25.0%), 노르딕 에코라벨 6개(16.7%) 순으로 많이 사용됐다.

 

이번 조사대상(180개 제품)에서 많이 사용된 환경성 용어는 친환경이 153개(85.0%)로 가장 많았고 ▲천연 56개(31.1%) ▲분해성 45개(25.0%) ▲유기 41개(22.8%) 순이었다. 유아용품은 환경성 용어를 최대 7개 사용한 제품 2개(4.8%)를 포함해 2개 이상의 환경성 용어를 사용한 제품이 27개(64.3%)였다.

 

소비자원은 법정 인증마크와 환경성 용어를 사용해 광고한 15개 사업자에게 인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4개 사업자는 인증번호를 기재했으며 나머지 11개 사업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법정인증 친환경 제품인지 의심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운영하는 녹색제품정보시스템을 통해 인증 여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