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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납품업체에 판촉비용 떠넘긴 홈플러스에 과징금 24억 부과

 

[IE 산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홈플러스가 납품단가 인하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가격할인 판촉비용을 떠넘긴 사실을 적발, 과징금 24억1600만 원을 부과했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 중 약정 없이 'N+1' '초특가'를 비롯한 연중 가격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방식을 통해 오뚜기, 유한킴벌리를 포함한 45개 납품업자에게 약 17억 원의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예컨대 소비자판매가를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하면서 해당 상품의 납품단가를 1000원에서 700원으로 낮춰 판촉비용(가격할인) 500원 중 300원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약정하지 않고 이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켜서 안 된다.

 

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납품업자와 체결한 86건의 계약에 대해 최소 1일에서 최대 72일까지 계약서면을 지연해 교부했다.

 

공정위는 "납품단가 인하 방식에 의한 판촉비용 전가는 대량납품에 따른 납품단가 인하와 같은 통상적인 협상에 따른 납품단가 결정과 외형적으로 구분되지 않아 적발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그런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유통업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던 납품단가 인하를 통한 판촉비용 떠넘기기를 적발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통업계 거래관행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