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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놓고 동상이몽…BBQ·bhc, 서로 '승소' 주장

 

[IE 산업] 법정 다툼을 지속 중인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bhc가 최근 판결 결과를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는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2396억 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BQ에 약 133억5000만 원을 bhc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가 청구한 2400억 원의 4% 수준이다. 소송비용은 원고(bhc)가 90%, 피고(BBQ)가 10%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됐다.

 

이 소송은 지난 2013년 BBQ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CITI그룹 계열의 CVCI에 bhc를 1130억 원에 매각하면서 'bhc가 BBQ 계열사에 물류 용역과 식자재를 10년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약을 맺은 것에서 시작됐다.

 

BBQ는 2017년 영업비밀이 샐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bhc와의 물류계약과 상품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대해 bhc는 계약해지에 따른 물류 및 상품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BBQ는 이번 판결에 대해 판정승을 거뒀다고 주장했다.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4%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을 전부 기각했기 때문. 또 소송비용을 원고(bhc)가 90%를 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 청구 인정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럽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bhc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건의 핵심은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중도파기가 정당했는지의 여부라며 BBQ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bhc 관계자는 "BBQ에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이라며 "소송부담비율이 90대 10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bhc의 패소 판결이 아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지난해 1월 '상품공급대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데 이어 '물류용역대금' 소송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그동안 BBQ 측의 부당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bhc와 BBQ의 귀책사유 비율이 아니다"라며 "bhc가 당초 15년치 예상 최대 손해배상액에서 법원감정평가와 영업이익률 조정과정을 거쳐 손해배상액 조정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률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