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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6만6209명 중 국내 16만6068명…이틀째 16만 명대

[IE 사회] 수원 장안구 요양시설, 경남 진주시 공군교육사령부, 부산 사상구 부산구치소, 충남 서천군 병원시설, 인천 계양구 요양병원 등 전국 각지에서 접촉자를 연결고리 삼아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오미크론의 확산과 함께 여전히 급증세다. 특히 사망자는 관련 집계 이래 최다였던 지난해 12월23일 109명을 웃돌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6만6209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283만1283명으로 이틀째 16만 명대라고 알렸다. 이 중 16만6068명은 국내 발생, 141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3만6773명 ▲부산 1만3022명 ▲대구 6995명 ▲인천 1만2113명 ▲광주 4866명 ▲대전 4265명 ▲울산 3128명 ▲세종 996명 ▲경기 4만8147명 ▲강원 3258명 ▲충북 3778명 ▲충남 5283명 ▲전북 4156명 ▲전남 3433명 ▲경북 5301명 ▲경남 8638명 ▲제주 1916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9만7033명을 기록했다.  

 

또 이날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중국 4명 ▲아시아 75명 ▲유럽 20명 ▲아메리카 33명 ▲아프리카 2명 ▲오세아니아 7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역단계에서는 19명, 지역사회는 122명이다. 국적으로 보면 내국인 72명, 외국인 69명이다. 

 

이날 사망자는 11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7895명, 전체 치명률은 전일보다 0.01%포인트 떨어진 0.28%다. 위중·중증 환자는 현재 643명이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변동사항이 생겼다.  이번 조치는 내달 13일까지다. 전국 사적모임의 인원 제한은 백신 접종완료자에 기존처럼 6인으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한 시간 연장됐다. 미접종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고 방문은 혼자서만 할 수 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당초 구상보다 한 달 미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부터 6개월(180일)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자를 칭한다. 방역패스 제외자는 PCR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한정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밤 10시까지인 청소년 입시학원과 PC방을 제외하고 위험도가 비교적 높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밤 9시, 더불어 기존 오후 10시까지 입장 가능했던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 시간 기준 오후 9시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방역패스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지난달 14일 법원이 서울 내 마트·백화점과 청소년 등의 적용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 내린 만큼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등도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곳들은 지난달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됐으나 별도 방역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학원은 칸막이 설치가 되지 않았다면 2㎡당 한 명씩 앉거나 한 자리를 띄어 앉아야 한다. 독서실 역시 칸막이가 없다면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기를 준수해야 하는데 띄어 앉기 등의 밀집도 제한은 오는 25일까지 3주간 계도기간이다. 아울러 기숙형 학원에 들어가려면 접종을 마쳤더라도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하다.

 

권고사항이던 매장 내 취식 금지 기간이 끝나 이제는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을 할 수 없다. 백화점·마트에서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금지다. 기타 방역패스 해제 시설인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은 예약제 운영, 칸막이 자체 설치 등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를 가리지 않지만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라면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필수행사 이외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공무를 위시해 기업 필수경영 활동 등 예외·별도 수칙 적용 행사도 50인 이상이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용인원의 30%, 접종완료자에 한해 70%까지 모일 수 있다.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 및 행사 준비모임 등 종교 소모임 인원은 접종완료자만 4인까지 접촉 가능하다.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만 모일 수 있고 마스크가 벗겨질 수 있는 식사, 통성기도 등은 금지한다. 이와 함께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꾸릴 수 있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