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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車 등받이 눕힐수록 사고 시 더 위험"

 

[IE 산업] 승용차 운행 중 동반자가 등받이를 지나치게 눕힐 시 신체 상해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과 보험개발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차량 충돌시험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 동반석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였을 때(등받이 각도 38°) 신체 부위에 미치는 충격량 등 상해 값은 정상 착석(등받이 각도 5°) 자세에 비해 거의 모든 부위에서 높았다.

 

충돌 시험으로 측정된 상해값을 바탕으로 상해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자세는 정상 착석 자세에 비해 목(경부) 상해 위험이 50.0배, 뇌 손상 두개골 골절 위험도 각각 26.7배 16.0배 증가했다.

 

등받이를 과도하게 기울인 상태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탑승자의 하체가 안전벨트 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서브마린 현상'도 생겼다. 서브마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안전벨트가 탑승자의 골반을 지지하지 못하고 복부와 목을 압박해 내부 장기와 목에 심각한 상해가 일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올바른 착석 자세 및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것을 조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