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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면세점 구매 한도 폐지…술·담배·향수는 별도

 

[IE 산업] 현재 5000달러로 설정된 내국인 대상 면세점 구매 한도가 18일 폐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은 면세점에서 한도 제한 없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가 유지된다. 휴대품의 경우 세계 각국의 면세 한도가 대략 500~600달러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ℓ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ℓ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되는 것은 지난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지난 1979년 500달러로 시작해 1000달러(1985년)→3000달러(2006년)→5000달러(2019년) 등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 지원,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