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2만7190명 중 국내 12만7175명…45일 만에 최소

[IE 사회] 개학을 맞은 초·중·고등학교, 수도권 및 지방자치단체 곳곳의 요양·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일반 병원 등 전국 각지에서 접촉자를 연결고리 삼아 발생한 집단감염 여파 탓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이는 45일 만에 최소 수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가 12만7190명 증가해 총 누적 확진자 수가 1400만1406명이라고 알렸다. 이 중 12만7175명은 국내 발생, 15명은 해외 유입으로 잠정 확인됐다. 

 

 

이날 국내 추가 확진자 발생 지역은 ▲서울 2만894명 ▲부산 4080명 ▲대구 3452명 ▲인천 5545명 ▲광주 5801명 ▲대전 4586명 ▲울산 2481명 ▲세종 1630명 ▲경기 3만6937명 ▲강원 5126명 ▲충북 3956명 ▲충남 5642명 ▲전북 5086명 ▲전남 5959명 ▲경북 6266명 ▲경남 7383명 ▲제주 2261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6만3376명을 기록했다. 

 

또 이날 기준 해외 유입 확진자는 ▲중국 1명 ▲아시아 7명 ▲유럽 4명 ▲아메리카 2명 ▲오세아니아 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역단계에서는 6명, 지역사회는 9명이다. 국적으로 보면 내국인 7명, 외국인 8명이다. 

 

이날 사망자는 218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7만453명, 전체 치명률은 전일과 동일한 0.12%다. 위중·중증 환자는 1108명이다. 전일 신규 재택치료자는 수도권 7만8977명, 비수도권 6만7991명을 합쳐 14만968명이며 총 재택치료자는 152만7000명이다.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만2584병상이며 병상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7.3% ▲준-중증병상 67.6% ▲중등증병상 41.5% ▲생활치료센터 22.5%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변동사항이 생겨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8인에서 10인으로 늘었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보다 한 시간 연장돼 자정까지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PC방을 제외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오락실, 멀티방, 파티룸, 영화관과 공연장 등도 모두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방역패스는 지난달 1일부터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11종에서 잠정 중단했다. 기존에는 백화점·대형마트·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 등에서만 해제했었다. 다만 별도 방역 기준을 지켜야 한다. 내달 시행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연기됐다.

 

권고사항이던 매장 내 취식 금지 기간이 끝나 이제는 백화점·마트 등 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서는 취식을 할 수 없다. 백화점·마트에서 큰 소리를 내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도 금지다. 기타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등은 예약제 운영, 칸막이 자체 설치 등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50명 미만의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를 가리지 않지만 50명 이상일 경우 접종 완료자만 2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300명 이상 행사라면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하나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필수행사 이외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공무를 위시해 기업 필수경영 활동 등 예외·별도 수칙 적용 행사도 50인 이상이면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다.

 

종교시설은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용인원의 30%, 접종완료자에 한해 70%까지 모일 수 있다.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 및 행사 준비모임 등 종교 소모임 인원은 접종완료자만 4인까지 접촉 가능하다.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만 모일 수 있고 마스크가 벗겨질 수 있는 식사, 통성기도 등은 금지한다. 이와 함께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꾸릴 수 있고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