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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이 불붙인 CFD 시장…증권사 '새 먹거리'로 부상


[IE 금융] 증권사들이 차액결제거래(CFD) 시장을 넓히기 위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이벤트에 나서고 있다. 위탁 매매 평균 수수료보다 높고 레버리지 제공을 비롯한 이자 수익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CFD는 투자자가 실제 주식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아도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이 상품은 최소 증거금 40%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다.

 

특히 절세 측면에서 고액자산가들이 유입되고 있다. CFD 거래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순수익 분에 한해서 11%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만 적용돼 대주주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투자 때 발생하는 22%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면 세금이 절반인 것.

 

교보증권이 업계 처음 시작한 CFD 서비스 시장에 최근 대형사들도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교보증권이 지난 2015년 가장 먼저 CFD 상품을 선보인 가운데 지난해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이 가세했으며 올해 KB증권과 SK증권이 추가됐다.

 

이로써 현재 CFD 서비스를 제공 중인 증권사는 ▲교보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SK증권 등이다.

 

국내에서 가장 이른 지난 2016년 CFD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교보증권은 역시나 업계 처음 국내 및 해외(미국) 거래를 한 계좌에서 환전 없이 원화로 매매 가능한 '멀티CFD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CFD시장을 개척한 교보증권은 지난달 중순부터는 CFD 해외 거래시장을 기존 대만, 프랑스, 독일, 캐나다에서 미국, 중국, 홍콩, 일본까지 확대한 동시에 마찬가지로 멀티 CFD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아울러 교보증권은 오는 6월 말까지 멀티CFD 서비스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진행한다. 멀티CFD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국내외 동일하게 0.1%의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1월부터 미국·중국·홍콩·일본 등 4개 시장 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CFD 서비스를 시작했다. 여기 더해 '국내주식·CFD 온라인 매매수수료 업계 최저수준 인하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올해 말까지 비대면 이용자의 국내주식 CFD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015%에서 0.01%, 대면 이용자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0.1%에서 0.07%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현금을 지급하는 증권사도 있다. KB증권은 다음 달 말까지 CFD를 활용한 누적매매 금액 100억 원 이상인 고객 30명(선착순)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다. 10억 원 이상의 경우 10만 원을 증정한다. 이 외에도 오는 7월 말까지 0.01%의 온라인 매매 수수료가 적용되는 '온라인 매매 특가수수료'와 '우수 고객 캐쉬 리워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같이 CFD 시장이 급증한 데에는 투자자 자격 문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CFD 투자자 자격 요건은 연 소득 1억 원 이상이거나 순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전문가로 1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말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000만 원 이상 보유자로 완화됐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액이 1억5000만 원 이상인 경우도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자본시장연구원 장효미 연구위원은 "증권업계에서도 CFD 서비스를 통해 일반 주식 거래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 및 금융 이자 수익 등을 얻을 수 있어 새로운 수익원으로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CFD 시장 활성화는 높은 투자위험도,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구체적인 관련 제도를 만들고 영업행위, 위험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