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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커피전문점 12곳서 부적합 식용얼음 사용

 

[IE 산업] KFC, 롯데리아, 이삭토스트, 할리스커피 등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 중인 식용얼음 12건에서 세균수 기준치 초과와 같은 기준·규격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7일부터 20일까지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404건) ▲더치커피·타피오카 펄(87건) ▲슬러시(30건) ▲빙과(76건)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항목은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이다.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의 제빙기 식용얼음 12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585건)은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패스트푸드점 식용얼음에서 나타났다.

 

적발된 매장은 ▲KFC 황금지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KFC 노량진역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더벤티 경주현곡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롯데리아 능평삼거리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메가엠지씨커피 자양시장점(세균수 초과) ▲이삭토스트 대구서구청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이삭토스트 메가스터디타워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퀴즈노스 세종어진점(세균수 초과)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할리스커피 경남통영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할리스커피 부산센텀시티점(세균수 초과) ▲롯데리아 조치원점(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초과) 등이다.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인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9건,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가 3건이었다.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이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