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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또다시 車보험료 인상?…금융당국 '제동'

손해보험사, 올해 들어 두 번째 인상 추진
당국 "보험사가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해야"

[IE 금융] 금융당국이 올해 들어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는 손해보험사(손보사)에 경고를 날렸다.

 

24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을 소비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험회사가 사업비 절감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알렸다.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과 같은 손보사들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 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했다. 보험료 인상에 앞서 자체 산정한 보험료 인상률이 적정한지 검증을 요청한 것. 보험료 인상 폭은 1~2%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손보사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려는 이유는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나이(노동 가동 연한)를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판결했기 때문. 

 

이 나이가 올라가면 손보사가 지급해야 할 교통사고 손해 배상액이 늘어난다. 만약 55세 노동자가 사망했을 시 과거에는 60세까지 일해서 벌었을 돈만 배상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65세까지 일한다고 계산한 손해 배상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 보험개발원은 이번 판결로 자동차 보험금이 연간 1250억 원 증가하며 보험료도 1.2% 오른다고 내다봤다.

 

손보사는 금감원이 올 상반기부터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중고차 가격 하락분을 보상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한 점도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판단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손보사는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외 중고차 가격 하락분을 보상하는데, 지금까지는 출고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만 보상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 출고 5년 이내인 차량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늘어난 것. 

 

손보사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가며 지난 1월 자동차 보험료(개인용 자동차 보험 기준)가 평균 3% 정도 올릴 데 이어 또 한번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최근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뿐 아니라 인하 요인도 있는 만큼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중고차의 시세 하락 보상 대상 확대와 함께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 발생 시 부품 교체비 대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도록 자동차 보험 사고 수리비 지급 기준도 함께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손보사는 값비싼 부품 교체비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