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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다는 이유로 덴마크서 외면당한 불닭볶음면, 판매 재개

 

[IE 산업] '너무 맵다'는 이유로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로부터 리콜 조치된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제품 판매가 다시 이뤄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DVFA는 15일(현지 시각)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를 해제했다.

 

지난달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은 BBC, AP 통신, AFP통신, 워싱턴포스트, 가디언 등 전 세계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에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 세계 각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설명한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도 상황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했으며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 DVFA와 대면 미팅을 했다.

 

그 결과 DVFA는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를 결정했다. DVFA 식약처장이 직접 한국 식약처장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으며 해당 제품들은 현지에서 바로 판매가 재개됐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 6월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30여 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 세계 국가별 매운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다"며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리콜 해제 제품 리스트에 제외된 '3x불닭볶음면'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도 안전한 제품이고 매움 강도도 un에서 발행한 고추 맵기 중에서 중간 단계"라며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 매운 음식에 익숙치 않은 현지 식문화와 덴마크 당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려는 입장을 이해한다"고 제언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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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불닭볶음면 회수 조치 이후 불닭(Buldak) 키워드는 지난달 기준 구글 검색량에서 최대치 기록. 또 틱톡, 유튜브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닭볶음면 먹기 챌린지가 쏟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