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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 논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2개월 영업정지

 

[IE 산업] 세종시가 19일 남양유업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를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처했다. 또 지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세종시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에 이같은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세종시는 다음 달 3일까지 남양유업 측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한다.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 제품을 생산하는 세종공장은 2개월간 가동이 중단된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남양유업은 "이번 심포지엄 과정에서 이 실험이 인체 임상실험이 아닌 세포단계 실험임에도 소비자에게 코로나 관련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이번 세포실험 단계 성과를 토대로 동물 및 임상실험 등을 통해 발효유에 대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하며, 앞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 연구와 개발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머리를 숙인 바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