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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아이스팩 38% 고흡수성수지…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내야

 

[IE 산업] 오는 2023년부터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27일 환경부는 아이스팩 사용 현황을 계속 조사해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폐기물부담금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현재 환경부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과 주요 유통사의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활용이 어려운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쓰는 곳이 여전히 많았다.

 

아이스팩 소재로 쓰이는 고흡수성수지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다량의 물을 흡수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다. 물과 결합해 냉매로 사용하면 얼음보다 냉기 지속성이 뛰어나지만, 자연분해가 되지 않고 재활용도 어렵다.

 

환경부와 소비자원은 32개 주요 유통사에서 냉장·냉동식품 64개를 온라인으로 구입해 동봉된 아이스팩 57개의 종류를 조사했다. 조사 대상 업체는 갤러리아백화점, 대상, 동원F&B, 마켓컬리, 오뚜기, 초록마을, 풀무원, 헬로네이처, 현대그린푸드, CJ제일제당, GS리테일, NS홈쇼핑 등이다.

 

그 결과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은 22개(38.6%), 친환경 아이스팩은 35개(61.4%)로 나타났다. 친환경 아이스팩은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 또는 물과 전분·소금을 배합한 냉매로 만든다.

 

많은 기업이 여전히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을 쓰는 것은 비용 때문이다.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평균 판매단가는 개당 175.7원이지만, 친환경 아이스팩은 213.6원으로 37.9원 높다. 

 

소비자원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 대한 폐기물 부담금을 기업에 부과하는 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