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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관·제조기준 위반 건기식 업체 6곳 적발

 

[IE 산업]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결과 6개 업체가 기준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12~23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소 1448곳을 합동 점검해 기준을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보존기준 위반(2곳) ▲시설물 멸실(2곳) ▲위탁업체 변경 미신고(1곳) 등이다.

지역별로 살피면 서울·전북 각 2곳, 충남·대전 각 1곳이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릴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 소비가 증가하는 홍삼, 영양제,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기식 제품 검사를 실시해 수입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3건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 조치했다. 이들 제품은 캐나다산 2건, 호주 1건으로 모두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에 미달했다.

 

이 외에도 수입통관 단계에서 501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태국 수입 과자 1건이 세균 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반송·폐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제조업소 점검 및 수입 통관 단계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며 "건기식을 먹은 뒤 혹시 이상 사례가 발생하면 신고센터로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