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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대면 의무 사라진다…" 금융당국, 비대면 보험모집 규제 완화

 

[IE 금융] 앞으로 보험 가입 시 설계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고 여러 서류에 서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17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비대면·디지털 보험모집 규제개선' 과제의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 대면모집과 관련한 개선방안의 하나로 모바일 청약 시 반복서명 절차를 폐지한다. 현재 소비자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작은 휴대폰 화면에서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할 때 여러 번 서명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 1회만 전자서명하고 중요사항을 개별적 확인하면 보험가입 절차가 끝난다.

 

설계사의 고객 대면의무도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 대면채널 보험설계사는 반드시 고객을 1회 이상 만나야 했지만, 만나지 않고 전화로 보험 모집이 가능해졌다. 전화로 중요사항 설명·녹취, 보험사의 녹취 확인과 같은 안전장치가 전제된 경우 전화로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 모집 시 인공지능(AI) 음성봇 활용도 가능하다. 설계사가 전화로 보험을 모집(TM)할 때 표준 스크립트를 직접 낭독하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스크립트 낭독은 AI 음성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설계사가 고객의 질문, 추가설명 요청에 집중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전화 설명+모바일 청약) 모집 방식도 허용된다. 기존 전화 모집에서는 상품 안내, 중요사항 설명, 청약서류 작성 등 모든 과정이 전화로만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계약내용 재확인, 보험계약 필요서류 작성 등은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다.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 절차도 개선된다. 전화 모집 시 중요사항 설명 및 각종 서류작성과 같은 모든 모집절차를 전화로만 진행해야 했지만, 중요사항은 전화로 설명·녹취하고 계약에 필요한 서류작성 등 절차는 모바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65세 고령자는 해피콜 사용 의무가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향후 보험모집채널이 옴니채널(Omni-Channel) 등 혁신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대면-비대면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김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