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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무허가' 치질·무좀·질염약 주의보…식약처, 236건 적발

 

[IE 산업] 치질, 무좀, 질염 등의 질환의 의약품을 해외직구해주겠다는 불법 온라인 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치질·무좀·질염 치료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해외 구매대행 해주겠다고 광고하며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236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알렸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2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약 25곳 오픈마켓에 대해 이뤄졌다. 이 가운데 13곳에서 치질 치료제 174건, 무좀 치료제 54건, 질염 치료제 8건 등 총 236건의 의약품 판매 광고가 적발됐다.

 

적발된 제품들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과 같은 표시사항이 미표기됐다.

 

식약처 측은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공중 보건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의약품을 온라인을 통해 절대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제조·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됐는지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또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과 같은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 복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 구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식약처는 "치질·무좀·질염 등은 흔한 질병이지만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는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