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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IPO 공모주 청약 시 중복 청약 제한

 

[IE 산업]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 시 일반 투자자의 중복 청약이 제한된다. 

 

1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 청약한 투자자에 대해서 중복 배정을 할 수 없다. 만일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사가 중복 청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청약자 개인정보 수집·활용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중복 청약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의 공모주 배정 방식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을 통해 표시하면 미달분은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정된다. 예를 들어 우리사주조합이 14%만 희망하면 남은 6%는 일반 청약자나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다. 

 

또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최저 자기자본요건 충족 여부를 매월 판단하고 퇴출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가 50% 이상 소유한 해외 현지법인에 신용공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자회사뿐만 아니라 손자회사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일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모주 중복배정 제한 등 IPO 관련 내용은 최대한 앞당겨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