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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렌터카 사용 늘어나자…' 수리비·휴차료 과다 청구 불만 급증

 

[IE 산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국내여행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렌터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871건을 분석한 결과 작년 신천 건수가 전년 대비 23.9% 증가했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유형을 보면 '차량 사고 관련 비용 과다 청구'였다. 렌터카 수리비나 면책금, 휴차료 등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40.6%(354건)로 가장 많았던 것.

 

렌터카 운행 중 사고와 같은 이유로 차량을 수리할 경우 과다한 수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수리 내역에 대한 견적서나 정비명세서와 같으 증빙자료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렌터카 사고 경험자 50명 중 차량 수리기간 운행하지 못한 영업 손실 배상에 해당하는 휴차료를 지불한 소비자는 56.0%(28명)를 기록했다. 이 중 휴차료 산정기준이 '기준대여요금'이었다는 응답이 60.7%(17명)로 가장 많았으며 '정상요금' 35.7%(10명) '실제 대여요금' 3.6%(1명) 순이었다.

 

'자동차대여표준약관'에는 휴차료 산정 시 대여요금은 일일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지만, 일부 렌터카 사업자들이 실제 대여요금보다 비싼 기준 대여요금이나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휴차료를 청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신체부상처럼 렌터카를 직접 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리운전 허용이 '필요' 또는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81.1%(425명)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렌터카 수리비 증빙자료 제공 및 대리운전 허용 등을 위한 '자동차대여표준약관'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렌터카업계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환급 및 적정 위약금 청구하고 실제 대여요금을 기준으로 한 휴차료 산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