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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주의할 점은?

이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 20%로 낮아지면서 기존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에서 연 20% 이상 금리의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만 시행 초반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돼 시행됩니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되지 않지만,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은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당국의 취지에 동의해 기존 대출에도 자율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만약 이달 7일 이전에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금융사에 연 20% 이하 금리의 소급적용을 문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자율적으로 인하하지 않은 업체라도 해당 업체에 재계약을 통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문의할 수 있는데요. 다른 금융사와 거래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을 통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면 기존 연 20% 초과 대출을 신규 대출로 변경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새로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연 20%를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당국은 7~10월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단속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만일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네요.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면 금융사, 대부업자 및 불법 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고금리 초과분은 무효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지만, 비용 탓에 고민 중이라면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 이용이 어렵더라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해서는 안 되며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서민금융상품 활용을 고민하는 게 좋은데요. 현재 금융위는 기존 고금리 대출 연장이 어려워진 저소득, 저신용차주의 대환을 지원하는 안전망 대출Ⅱ나, 햇살론15을 내놨습니다.

 

안전망 대출Ⅱ는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했고 기존대출을 정상 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2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인데요. 햇살론15는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금리 17.5%)에서 금리가 2.0% 낮아진 대출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 IBK기업·NH농협·전북·BNK경남은행을 시작으로 약 3000억 원의 햇살론뱅크도 등장하는데요.

 

이 밖에도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저축은행·여전업권에서 저신용차주를 흡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에 노력할 방침입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