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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전잎 건기식, 장기 섭취 시 부작용 주의

 

[IE 산업] 알로에 전잎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신장염이나 간염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시중에 나온 알로에 전잎 건기식 20개 제품의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해 이런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알로에 전잎에는 하이드록시안트라센 유도체(HADs)의 일종인 바바로인이 함유돼 배변 활동 개선 효과가 있어 2008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알로에 전잎은 알로에의 먹을 수 없는 뿌리, 줄기를 제거한 잎 전체다.

 

그러나 1일 섭취 허용량 기준으로 2주 이상 꾸준히 섭취할 경우 대장 기능 손상, 단백뇨, 혈뇨 발생, 신장염, 간염 등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의 의약품 모노그래프는 1일 허용량(10~30㎎) 기준 1~2주 내로 복용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조사 대상 제품에는 최소 14일에서 최대 9개월까지 소비자가 평균 45일 동안 섭취가 가능한 단위로 판매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먹지 말라는 주의 문구는 없었다. 또 일부 제품은 식물 성분임을 강조하며 장기간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판매업체에 '장기간 지속적인 섭취를 자제할 것'과 같은 주의사항을 표기하고 장기간 섭취를 권장하는 광고문구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여기 더해 소비자들에게는 알로에 전입 건기식 섭취 시 1~2주 이상 계속 먹지 말고 필요할 시 전문가와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