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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보낸 돈 2억2000만 원 반환 완료…평균 28일 소요

 

[IE 금융]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보낸 '착오송금'을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약 두 달간 실시한 결과 이달 13일까지 총 1912건(약 30억 원)을 접수됐다. 이 가운데 이중 177건(약 2억2000만원)이 제대로 된 주인을 찾았다.

 

15일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며 지난 7월6일부터 시행됐다. 반환 신청은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금액은 5만~1000만 원까지다.

 

예보는 현재까지 접수한 1912건 중 심사를 통해 510건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이 된 510건 가운데 177건은 자진 반환이 이뤄졌으며 333건은 현재 자진 반환을 유도 중이거나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 545건은 지원 대상 여부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857건은 보이스피싱 의심과 절차 미비와 같은 이유로 제외됐다.

 

예보에 접수된 신청 내역을 보면 착오송금의 95%는 개인에게 발생했으며 30~50대가 68.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7.%였다.

 

신청된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50만 원 미만이 667건으로 전체의 34.9%에 해당했으며 300만 원 미만이 80% 이상이었다. 

 

예보는 착오송금액 2억2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여기에 든 우편료나 문자메시지 안내 비용을 제하고 송금인에게 최종으로 건넨 금액은 2억1200만 원이었다. 반환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8일이었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