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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휘발유 10% 경유 8%' 유류세, 역대 최대폭 인하

[IE 산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에서 향후 6개월간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20% 인하 의결. 내달 12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시 휘발유 1ℓ당 164원의 가격 인하 요인 발생.

 

현재 휘발유 1ℓ당 붙는 유류세는 746원으로 항목은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138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9원. 여기에 유류세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ℓ당 820원의 세금 책정. 

 

이제 20% 인하 세율 적용 시 ℓ당 세금은 656원로 164원 감액. 이럴 경우 휘발유 가격은 10월 셋째 주(10.18~22) 전국 평균 판매 가격 기준 1732원에서 1568원으로 9.5% 감소.

 

/이슈에디코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