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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채용서 여성보다 남성…신한카드, 1심서 벌금 500만 원

 

[IE 금융]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더 높은 여성 지원자를 떨어뜨린 뒤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켜 신한카드 법인과 부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한카드 법인과 전 인사팀장 출신 부사장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사원급 이하에서 남성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차별했으며 일부 여성 지원자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업무가 남성에 적합했기 때문'이란 주장은 남녀 고정관념에 근거한 것일 뿐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라며 "채용 과정에서 미리 야간·휴일 업무 가능성을 알리거나, 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주는 대안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018년 신입 사원 공개 채용' 서류 전형에서 남성과 점수가 같거나 높은 여성 92명을 탈락시키고 같은 수의 남성을 합격시킨 혐의가 있다. 신한카드는 남녀 서류합격자 비율을 7대3으로 미리 정한 뒤 남성 257명(68%), 여성 124명(32%)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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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남녀를 차별해 채용해서는 안 됨. 채용 시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이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