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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5000만 원' 유지 가닥…정치권·업계 관심 집중

 

[IE 금융] 23년 동안 '5000만 원'에 묶인 국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이번에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날 예금자보호제도 정비를 위해 운영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최종 회의를 연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수렴된 의견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사가 파산과 같은 이유로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대신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험금 지급 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 예금 규모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전 2000만 원에서 사태 이후 잠시 전액으로 뛰었다가 이듬해 2000만 원으로 복귀했다. 이후 지난 2001년 5000만 원으로 오른 뒤 23년째 동결이다.

 

정치권에선 1인당 GDP가 과거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만큼 예금자보호한도도 1억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금융위와 예보는 지난해 3월 TF를 구성해 적정 목표기금 규모, 예보료율 등 예금자보험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TF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예금자보호한도와 관련해 ▲5000만 원으로 현행 유지 ▲단계적 한도 상향(7000만 원→1억 원) ▲일부 예금 별도 한도 적용 등의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유지'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이 차주의 대출금리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

 

더불어 예금보험한도를 높여도 이에 따른 실익은 일부 상위 계층에게만 국한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 예금에서 5000만 원 이하인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를 기록했다. 

 

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급격한 머니무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예금보험료율의 적정수준·요율한도 관련 검토 경과(3차)' 보고서를 보면 예금보험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할 시 저축은행 예금이 최대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정치권에선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만 11개 발의됐다. 이 중 8개 법안은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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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들은 뱅크런에 대비하고자 예보에 보험료를 납부 중. 지난해 국내 19개 은행이 예보에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1조2429억 원. 다만 이 기간 예보가 은행을 대신해 고객 예금을 돌려준 규모는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