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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앱 고령자 모드, 전 금융권서 도입

 

[IE 금융] 은행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편한 이용을 위해 제공 중인 '간편(고령자) 모드' 서비스가 증권사·보험사·카드사·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다른 업권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김진홍 금융소비자국장 주재로 '금융앱 간편 모드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최근 출시된 은행권의 간편 모드 확대 출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각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기술정보(IT) 기술 발달과 같은 이유로 최근 2019~2022년 모바일뱅킹 고객 수는 38.7%, 이용 금액은 2.2배 늘었지만, 고령층 이용 비중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은행 고객 가운데 60대 이상은 21.2%였지만 모바일뱅킹 이용자 중 60대 비중은 10.3%에 그쳤다.

 

이에 당국은 금융취약계층 편의를 위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 지침'을 마련했으며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18개 은행에서 고령자 모드 출시를 마무리했다. 이 가운데 6개 은행의 이용현황을 살피면 고령자 모드 이용자 중 27.4%는 60대, 40·50대는 45.2%, 20·30대는 25.6%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다른 업권으로도 이런 고령자 모드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당국은 고령자 모드의 명칭을 '간편 모드'로 변경하고 이를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업권으로 저축은행과 신협을 선정했다. 이들은 각각 올해, 내년 말까지 통합금융앱 내부에 간편 모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들의 경우 은행과 취급하는 업무(여·수신)가 유사하고 중앙회 차원에서 통합 금융 앱(SB톡톡플러스·신협ON뱅크)을 운영하고 있어 간편 모드 도입이 상대적으로 쉽다. 이 외 카드사는 내년, 보험·증권사는 오는 2025년부터 간편 모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슈에디코 강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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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모드는 금융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업무를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이용 빈도가 높은 기능 위주로 화면을 재구성. 일부 은행에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면 앱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능을 마련하기도.

 

또 이해하기 어려운 아이콘이나 전문용어 대신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 예를 들어 '조회' '이체'라는 용어를 '내역보기' '송금하기'로 변경하는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