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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부 함께 육아 휴직 시 최대 900만 원…개정안 입법예고

 

[IE 사회] 내년부터 부부가 함께 육아 휴직을 할 경우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부부 중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올렸기 때문. 

 

6일 고용노동부는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작년에 도입된 제도로 생후 12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하거나 순차적으로 쉬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상한액은 월 200만~300만 원이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도 여전히 애를 키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 수준까지 상승했지만,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이에 등장한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기존 제도의 혜택을 확대한 게 특징이다. 특례 적용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렸다.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올렸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 원에서 200만~450만 원으로 뛴다. 또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증가한다. 첫 6개월 부모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각각 받는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는다면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슈에디코 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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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완화 내용도 포함.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현재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급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중.